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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근수당

* 16.11.25 조회 5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7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2월1일부터 일했고 처음엔 6500원으로 시작해 주말 평일알바 전체다 6700원으로 올랐습니다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 나중에하시는말씀이 야근수당이 6700원으로포함된라고하시고 2월이다되가니까 저한테장난반진담반식으로 직원들퇴직금은있지만 알바줄퇴직금은없다라는말씀도하신적있고주휴수당이 포함되서 월급에들어오지않습니다정확하게 내가일한시급에 그시간만큼만들어오구요 평일저녁7시부터12시까지인데야근수당이붙어서포함되는거란말이 맞는걸까요계약서는 총 두번썼구 두개다 복사본으로 주셨고 원본 둘다가지고있다고하셨습니다.그만둘려고 말씀드렸더니 근로계약서에 30일이후까진 일하고다음사람위해인수인계 하고 나가야 한다고하시네요그래서지금도현재사직서작성하라해서작성하고 일하고있습니다 주5일로 월~금이였던것도 4대보험가입을안하시다가 왜가입안하냐는독촉전화받으시고 저보고 주4일로 내려가라고하시고 4대보험하겠다니까 사장도 너도4대보험같이내야되는거라고 거절하시고 2차근로계약서 다시쓸때에 개인노무사고용하시는분이와서 개인적인사유로 4대보험가입안하겠다라는계약서 쓰자고해서 그냥쓰고 월~목 5시간씩일하게된것도있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근로계약성에 야근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67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것으로 보아 야근,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2.퇴직금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주 15시간이상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4.4대보험 미가입시 사업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가입을 안하겠다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