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55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애슐리 홀 알바를 하게 됐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했구요 3개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을 하던 도중 제가 12월12일부터 다리 재활치료를 받게되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일을 그만두어야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ㅜㅠ 다리를 재활치료 하는데 어떻게 5시간 이상 서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면서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노동자는 사직하기 적어도 한 달 저에 사직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고 저는 지금 밝혀도 2주전에 밝히는 건데 제가 일을 잘 그만두고 그동안 일한 급여만 받을수는 없을까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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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혀야하지만 그전에 사용자와 협의가 잘 경우 더 일찍 그만둘 순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 날 만큼 임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