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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25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504,485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26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1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정확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1)지급형태:월급:1,504,485원(월급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기본급: 1,260,270원 시간외수당(27H)::244,215원2)지급일: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매월 25일 지급한다.3)상기 급여에서 각종 세금,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인데 저에게 오늘 입금된 금액은 606,377원 입니다.제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출근한 일수는 11일이고, 하루에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시간외수당이라는게 무엇인지와 어떻게 계산해서 저금액이 입금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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