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5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썼는 데...제2조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취업장소 및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담당업무:접수,원무(병원사정에 따른 업무변경 명령에 따르기로 함.)제5조 근로시간 및 휴게1.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는 다음과 같다.가.평일 8시30분에서 18시(매일 30분 연장근로에 동의함)나.토요일(연장근무)8시30부터 13시30분(매주 토요일 연장근로함에 동의함)2.휴게시간 평일엔13시에서 14시 토요일 12시에서 12시30분 (병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제9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이런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지 알고 싶고 (계약서엔 없지만 점심식사값으로 평일에만 6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점심시간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평일에 30분만 제공 받고 있고 토요일 경우 계약서와는 다르게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업무내용도 많이 변경되었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 그만두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만둘 경우 병원측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점심시간을 보장 받지 못하였다면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에 적힌 내용보다 더 많은 업무량으로 일하기가 힘들다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청해보시거나 다른 파트로 변경해서 업무를 하고싶다고 요청해보는것도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