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현재 서울 ㅁㅁㅁㅁ면세점 ㅁㅁㅁ브랜드매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의혹들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주5일 근무제이지만, 면세점은 휴일이 없습니다. 3교대식으로 돌면서 당직합니다. 즉 주말에 출근하여도, 명절에출근하여도 월급은 똑 같습니다. 1. 이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월급 책정이 맞는지 문의 드리는 첫째 질문입니다. 2. 두번째로는 혹 매장분이 사적인 일때문에 당직을 설수가 없어서 , 대신 출근하게 됩니다( 매니저) 하지만, 그렇다고 ,월급에 더 출근한 부분지급은 없습니다. 이것도 정당한 대우가 아닌듯 싶엇던 부분입니다. 3. 셋째로는 주5일 근무 9시간(1시간 식사휴식타임 포함 ) 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니요 ? 알바가 아닌 정직원은 주휴수당 이런것 없나요 ?4. 네번째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회사에서 주고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줘두 되는 부분인지요 ? 그리고 인센티브도 , 매장직원 5명것을 합쳐서 다니 1/n 하여 나누어 주는 부분도 합리하지 않는부분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는 부분인가요 ? 많이 판매하나 적게 판매하나 같이 나누면 의미가 있는가요 .5.다섯번째 주5일 근무로 일하지만, 휴가일은 선택입니다. 즉 휴식없이 한달동안 출근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월급은 월22일에 140만 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일당이 6,3600정도 됩니다. 근데 22일 이외에 출근 하게된 부분은 이상하게도 총월급의 140만/30일 로 계산해줍니다. 이부분 너무 의문 스럽습니다. 그러면 22일출근하고난 뒤에 추가로 출근 한 하루의 일당은 46000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정도면 최저임금도 안되는듯 한데 ,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건가요 ?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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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말 또는 명절같은 부분에 대해 월급이 어떻게 받고있는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휴일 또는 명절이라고해서 더 임금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면세점에서 휴일이라고 지정한날에 나와서 근무했을경우에만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 외에 근무했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무일이란?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3.인센티브는 월급외에 보너스 개념으로 나오느것이기때문에 이부분은 급여담당자와 협의하는게 좋겠습니다.4. 월급을 일급으로 나눠서 계산했을경우 140만/그달의 일수(30일또는 31일) 나누면 하루 일급이 나옵니다. 22일 출근하고 난 뒤에 얼마나 더 추가로 일하였는지 정확하지않아 답변이 어렵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