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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16.11.25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51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직원으로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아르바이트로 전향했습니다. 매달 주는 월급만 받다보니 알바비 계산을 모르겠어요. 원래는 토.일 주말만하기로했었는데 평일에도 필요할땐 출근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근무할땐 6시간중 식사시간빼고 5.5시간 평일에는 9시간근무라는데*****그럼 시급계산할때 9시간근무중 식사시간 1시간빼고 8시간으로 근무계산해야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임으로 무급이며, 식사를 못했거나 휴식을 취하지못했다면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비 내역이 궁금하다면 급여 명세서를 요청할수있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