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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 16.11.25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지금까지 시급 6100원으로 거의 7.5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왔습니다.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고 최근에 그런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요구하고싶습니다.다만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제대로 요구할수있을까라는 두려움도 크네요.그리고 일했던 것 보다 열심히 일한 댓가라고 2만원 정도 더 넣어주시고, 추석이라고 상품권주신거도 있어서 이야기하기가 망설여집니다.그렇게 받은것은 제하고 요구를 해야하나싶기도 하구요.도와주세요!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만원 또는 상품권은 보너스 개념으로 보기때문에 주휴수당은 법정으로 정해진 임금이기때문에 1주 개근시, 주 15시간으로 근무했을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