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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답변에대한 문의..

* 16.11.25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임금 기준으로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5만원 공제부분은 불법급여공제이므로, 공제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1년 계약할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시급의 90%줘도 무방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기 때문에 효력은 없으며, 최저시급의 미준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여기서 약정임금 기준이라함은 사장님과 저 사이에 약정한 임금 5500원을 이야기하시는거지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최저시급 미준수라 하셨는데 혹시 신고하면 6030원에 야간수당 외 다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약정임금이 5500원이기때문에 최저시급이 안됨으로 위법한 내용입니다.2.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야간수당,추가수당을 받을 수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