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일을 8월27일 토요일부터 시작하였고 (알바 주6일 하루8시간 시급6500원 식대별도제공)이라고 알고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하는중 작성하였는데 사업주랑 알바도 세금내야된다면서 형식상쓰는거라고 말을듣고 근무시간이랑 쉬는시간1시간등을 대충작성하였습니다.평일은 저녁7시30분~새벽3시30분 토,일은 저녁7시30분~새벽3시30분 일을하며 쉬는시간도 없이 일을하고 평일 월~목중 하루 쉬는날로 하였습니다. 주말에 30분일찍나오는시간,추가연장시간 늦게끝날때는 새벽5시 넘어서까지하는데 알아서 챙겨주겠다고하여 많이챙겨주는알고 일을하다 월급받기 몇일전에 사장에게 분단위로 계산(거의 10분단위로 계산)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만약 이런식으로 계산하였다면 하루 8시간씩 딱딱일을하며 다녔을 생각이였습니다.또 월급받기 몇일전에 3일치돈을 일을관둘때 준다는 말을 듣게되었을때 정말 기분 나빴습니다.어쩔수없이 27일날 월급인데 조정을하여 매달 1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알바 시작후 2주동안은 쉬는날없이 일했으며 9월28일에는 주휴수당 을 알게되었는데 받게해달라고 말을하니까 그런게 뭐냐고 못준다고하면서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강제로 싸인하게 했습니다. 싸인후에 어제 무슨실수를했네 자잘못을따지며 갈구는데 실수한적없다고 반박하니 그만두라고해서 오늘당장그만둔다고 말을했더니 요번주말까지는 다녀달라 그래서 다녀준다고하고 화장실에갔습니다.갔다오니 자기네가 미안하다며 일을 계속 다녀달라 그런식으로 말해 지금까지 다니고있고 몇일전에 11월30일까지는 다니고 그만둔다고 말을 했습니다.***달력에 시작후 연장시간 및 쉬는날 체크를 해논상태이며 알바시작전 핸드폰으로 알바공고글을 캡쳐해논 상태입니다. 8월27일 ~11월30일까지 일을 다닌 주휴수당이 궁금하며근로계약서를 억지로 싸인했다면 주휴수당을 못받나 궁금합니다.또 근로계약서 작성이 총2장써야되며 1장은 제가 받아야 하지않나요?작성은 1장했으며 사장님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글을 잘 못쓰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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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근로계약서는 2장 작성하여 1부는 교부받는것이 맞습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