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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줍니다

* 16.11.25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10월 31일 월요일에 5시간 11월 2일 3일에 각각 5시간 5.5시간일해서 그주만 15.5시간을 일했어요. 근데 원래 제 일주일동안 일하는 시간은 14.5시간입니다 11월 2일 대타를 대신 해주고 3일은 제가 일하는 시간보다 한시간 더 하게되어 저 시간들을 받게 된거구요.. 근데 대타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저는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4.5시간씩 일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주휴수당 받을일이 거의 없지만 이번처럼 15시간이 넘게 된날은 대타를 해줬어도 받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못받은것만 세어보니 65000원 에서 8만원정도 됩니다.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대타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임으로 주휴수당으로는 받기어렵습니다. 즉 일하기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