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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인상

* 16.11.24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학원에서 교재 알바를 하는데 저를 채용하고 나고서 구인광고에 2개월 후 시급인상이라고 계속 올리더라구요.그래서 저도 아 2개월후면 내 월급도 오르겠네 하고 오늘 물어보니까 저를 채용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면서 안된다네요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일하고 일찍 채용되서 저는 시급이 안오르고 늦게 채용된 분들은 시급이 오른단 얘기인데 말이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조건이나 근무형태가 기재된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하는 방법 외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