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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등등 여쭤봅니다

* 16.11.24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여름부터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한 20살 대학생입니다. 원래는 언니가 알바했는데 언니가 허리디스크로 수술받아서 편의점이 바로 집 앞이고 돈도 없고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급이 5500원 받고 일하는건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몇 주 지나니까 5500원이라 하더라구요. 근데 몇 주 지나서 바로 그만 둔다고 하기도 그렇고 해서 삼개월만 하다 그만두자 하다가 지금까지 알바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그만둔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제가 금요일 야간, 토요일 저녁을 합니다. 금요일은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이고 토요일은 낮4시부터 밤 12시까지 합니다. 야근수당 이때까지 한번도 받은 적 없구요 시급도 2016년 최저시급 6030원인데 5500원 주면서 수습기간이라고 3개월간 월급도 까서 줬습니다. 근로계약서썼구여.. 12월 12일이 월급날이라 그때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만둘때 야근수당, 최저임금으로 못받았던 돈, 주휴수당 그리고 8시간 초과근무도 하였으니 초가근무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 전 까지만해도 알바생 4명이였는데 그만둬서 3명 되었습니다ㅜㅜ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을 1년 계약하였을 경우라면 3개월 미만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최저시급에 90%줘도 무방합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