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금 오후 5시~11시, 토 오전 10시~5시, 일 오전 10시~5시 이렇게 주 3일을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한 2주전부터 직원이 한 명 들어오더니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한시간 먼저 퇴근하라고 하고 또 3일을 일을 나가는데 장사가 안된다면서 금요일을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토요일 오전에는 11시로 바뀌면서 돈을 받는게 더 줄어들었어요. 월급을 받는거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한시간 한시간이 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줄어들어서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금,토,일을 일하는건데 하루를 빠지게 되면 아예 받질 못하기 때문에 돈도 받는게 많이 줄어듭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사장 마음대로 근무일수 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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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조기(강제)퇴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금액을 주어야합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시에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것이어서 조기퇴근하거나 지각한다고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