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 마음대로 근무 시간 변경 가능한가요?

* 16.11.24 조회 2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금 오후 5시~11시, 토 오전 10시~5시, 일 오전 10시~5시 이렇게 주 3일을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한 2주전부터 직원이 한 명 들어오더니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한시간 먼저 퇴근하라고 하고 또 3일을 일을 나가는데 장사가 안된다면서 금요일을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토요일 오전에는 11시로 바뀌면서 돈을 받는게 더 줄어들었어요. 월급을 받는거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시급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한시간 한시간이 바로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줄어들어서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금,토,일을 일하는건데 하루를 빠지게 되면 아예 받질 못하기 때문에 돈도 받는게 많이 줄어듭니다.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사장 마음대로 근무일수 조정이 가능한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조기(강제)퇴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금액을 주어야합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시에 공제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것이어서 조기퇴근하거나 지각한다고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