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것이어떻게위반인지알려주세요

* 16.11.24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근로계약서 미작성2.휴게시간및식사시간따로없음그저 손님없을때 눈치보며 앉아있거나식사도 밥만먹고바로와야하며 30분됬다고 욕먹음3.주50시간근무4.보험의무적으로가입안해줌5.주휴수당이라는거 잘 모르는데월급제인데 수령가능한것인지6.월급을맨날늦게지급해줌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 사업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4시간 근무시에 30분 휴식시간, 8시간 이상일 경우 1시간 휴게시간이 지켜져야하며,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