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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도안주는데 주휴수당받고싶습니다

* 16.11.24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6,0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마트야간일하는 마트알바생입니다제가 일요일부터~금요일까지 주5일 하루에11시간 밤10시부터 아침9시 까지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받는거모르고잇었습니다 아무말씀 안하셨구요 알바천국cf보고알게됬습니다 그때동안 거의 1년4개월 일햇는데 한번도못받았습니다 받고싶습니다 어떻게하면되나요? 근로자수는 주말알바 저포함하여 2명입니다 야간수당도못받는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주휴수당이라도 다받아내고싶습니다! 일주일에 55시간일합니다 ..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3-7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마다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야간수당은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속하기 때문에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