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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간?

* 16.11.24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240원

  • 총 근무일

    1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패밀리 레스토랑 마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손님들이 다 나가시면 청소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죠.청소를 깨끗하게 했는지 검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검사하는 시간 적게는 20분 많게는 한시간까지도 걸리는데 이러한 시간이 근태이력에는 제외됩니다. 검사시간에 노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만 놓치거나 다시 더러워진 부분을 검사시간에 다시 청소합니다. 물론 지문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지만 마감하는 알바생들에겐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퇴근하기 전에 찍어도 검사시간은 제외되니까요. 원래 검사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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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제공 전 준비시간, 근로제공 후 정리시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작성된 계약서를 보아야겠지만, 현재 글의 상황으로 본다면 초과수당에 대한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