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피시방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26살 여자입니다.제가 근무하는 시간대는 야간 11시~익일오전 9시까지 즉 10시간을 근무합니다.임금은 5500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구요알바생수는 오전 오후 야간(저) 그리고 주말오전 이렇게 총 4명입니다.저번주 계단에서 미끌어져서 허리에 무리가 가게되어 일을 한지 2달차에 그만둬야할거같다고 사장님께카톡으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3개월 안에 그만두면 5만원 공제하는거 알지? 그리고 다음 알바 구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하고."라는 겁니다. 근무 시작하기전에 3개월안에 그만두면 5만원 공제하겠다고 언급은 하셨으나 정말 그걸로 그렇게 이야기할줄몰랐고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기분이 상하더라구요.. 아무튼 그래서 5만원 제하신다구요? 물으니 답이 없길래일단 그만두기 2주전엔 이야기하는게 맞는것이니 12월 초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니까 자기가 주물러줄테니 계속 하자며 사장님 본인의 의도는 좋은 것인지 몰라도 저에겐 기분 나쁜 말씀도 하시더라구요.주변에서는 5만원 공제하면 하루 일당인데 노동청이 신고를 넣어보라고 하시더라구요.혹시 제가 그만두면서 신고를 하면 이에대한 처우는 어찌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근로 계약서도 없고이런 경우 불법급여공제, 최저임금, 야근수당에 위배되는것은 아닌가요?매장 내 씨씨티비가 없어서 제가 일단 수기로 작성하는 근무일지를 사진으로 찍어두긴 했는데신고를 하면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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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정임금 기준으로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5만원 공제부분은 불법급여공제이므로, 공제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기간을 1년 계약할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때 시급의 90%줘도 무방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기 때문에 효력은 없으며, 최저시급의 미준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