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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 16.11.23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알바 중에 7일 중 5일 상시 근무 했고 일 8시간이상 근무를 했으며 합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충족했으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 건가요? 이틀 쉬는데도...? 이것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여쭈어 봐요.또 이력서와 등본을 점장님께 드렸는데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서요... 이력서와 등본만 지참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체결 되는건가요? 점장님은 제게 아무런 서류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굳이 서류를 찾자면 시간이 되면 찾아오는 물류에 지점도착 바코드 찍는거 정도 일까.그런데 주휴수당은 5.500원 그대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6030원으로 수정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고, 여건이 안된다면 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최초 채용공고 등도 근로사실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마지막으로, 2016년도 1시간 분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적어도 1시간 당 6030원은 받아야하며, 주휴수당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또,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 최저임금법 제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