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요구하면 받을 권리있나요?

* 16.11.23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주말알바를 해서 주24시간일하는데 업무는 홀서빙이고 일은 한달하고 2주정도 일하게되는데 일을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에 관한 말씀도 안하셔서 이글을볼때까지 주휴수당이 있다는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바비는 한달하고 일주일지나주신다고하시니 제가 그만둘때 지급할것같은데 제가 그만둘때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따로 계약서같은것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출퇴근 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진을 찍어두시면 좋고, 여건이 안된다면 따로 출퇴근 시간을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또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최초 채용공고 등도 근로사실 입증자료로 사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