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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1.22 조회 5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시급6030원에 맞춰 칼같이 월급을 받습니다.근데 거기에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해서 쉬면 0.5시간을 떼어갑니다.사장님께서 보험가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묻길래 제 생각에 보험가입하면 거기에서도 돈이 나갈까봐 4대보험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며 일주일에 대략 32시간정도 일하는 것 같습니다.아직 그만 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말을 꺼내기도 그렇고 두려워서 이곳에 문의합니다ㅠ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2. 월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자 입니다. 3. 월~금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에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선 아직 근로 중 이라면 사장님에게 요청해서 받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