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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

* 16.11.22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일한지 한달정도 됐고 월급은 이주치 한번 받고 이번달 말에 또 받습니다.요즘 sns에 주휴수당에 대해 떠들썩하여 질문해봅니다.업체명은 오븐에 빠진 닭 으로 치킨 호프 등을 팔고 있습니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등본과 보건증을 제출한 상태입니다.약속된 근무 일은 월~금 오후6시~10시30분 이고 토요일은 도와주고 있습니다.결근한적은 없습니다.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작은 사업체는 주휴수당 이란게 없고 주휴수당은 노동근무청?에 신고를 하여야만 받는다는 말을 들었고 최저시급이6100원인데 6500원 주는게 그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작업 사업체, 큰 사업체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 6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인 월~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장님이 끝내 지급하지 않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