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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월욜부터 일욜까지 치는건가요?

* 16.11.22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4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1월 3일부터 22일까지, 주5일로 평일에만 하루평균 6.5시간 근무했는데요.주휴수당은 2일치 받을수 있나요? 3일치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목요일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하면 한 주를 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퇴사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2일치의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합니다. 퇴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로 행정해석적으로, 주휴수당은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발생하는 수당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