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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건가요?

* 16.11.21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근로법 상 상시근로자 8명(평일 5명, 주말 3명) 일하는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을 했었습니다.제가 일한시간은 주 5일(평일) 하루 총 8시간 이었습니다. 9개월간 일했습니다.시험 공부 때문에 사장님께 알바를 그만 둔다고 애기를 한게, 10월 14일(금요일) 이었습니다.저는 10월 30일 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은 그때까지 사람 안구해지면, 그래도 나오겠냐고 얘기하셨습니다.매장 상황과 그때까지 사람이 안구해지면, 일손이 부족한 것이 제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 생각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혹시 몰라서 다시한번 30일까지 일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그리고 일주일이 지났고, 저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더니 10월 24일(월요일) 일하는 도중 제 후임자가 고용됐다고 전달받았고,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구두통보 받았습니다.저는 아무래도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30일까지 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새로 사람을 구하면서 30일 부터 일하는 것을 명시해주지 않냐고 물었습니다.근데, 사장님 말은 우린 늘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너 나가고 나서 사람 안 구해지면 진짜로 대신 나오려고 했냐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채용한 즉시 나오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일손이 가니까 바로나오라고 하는 거라고.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합의된 퇴사날짜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가 있는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