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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

* 16.11.21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26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1. 단기알바를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하루 8시간씩 5일 하는것으로 계약서 작성후 알바를 하였습니다.이때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별도로 다음주에 일은 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2. 몇달전에 공장에서 3주 알바를 하였는데 월요일 ~금요일 까지 8시간씩 일한후 주휴수당 8시간을 받았고마지막 퇴사한 주에는 월요일~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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