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대해서..

* 16.11.20 조회 4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알바를 시작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물론 첫시작때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말못한 저의 잘못도 있지만관두고 나서 주휴수당을 신청할라고하는데..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월 화 수 목 금 5시간씩 일하다가 요샌 사람이없다면서 4.5로 줄어들었습니다10.17일이후로 4.5 시간으로 일했습니당..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마다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면 그 주 부터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으로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시행령 30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