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4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야간에일하고있는 19살 여자입니다 일요일부터 밤 10시에서 아침 8시까지 하루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고있어요 정식으로 출근하기전부터 저한태 그날그날 연락와서 하루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점장님이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한달정도 지나서썼습니다 시급은 수습기간이라고 5400원이구요 근데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일한것도 수습기간에 포함되나요? 다음타임 알바가 십분 이십분 늦게오면 그때동안 무급으로 일하는날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달넘개 일하면서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어떻개 적용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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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라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불가합니다. 야간근로를 하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2. 수습기간 급여 적용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액 이상 받아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5조 휴일, 시행령 30조 주휴일]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