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주 주급금액

* 16.11.20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아직 일시작한지 2일바께안됫고 주급으로 받기로해서 2주마다 받기로 햇고 근로계약서 안쓰고 주6일근무 하루 휴무로 부모님동의서만 준상태에서 1.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2.이주마다 받는 주급으로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가요(시급6200원 하루 18:00~23:00 5시간근무시)?3. 7일다근무하면 주휴수당못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기준 출근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결근한 주,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2. 일주일에 며칠 출근하는지 적혀있지 않아서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습니다.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제외) / 40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3.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