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및 부상으로 인한 퇴사

* 16.11.20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주말 야간근무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지난 달 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이번달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어부득이하게 근무전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이번달 4회정도 일을 하였으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알바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야간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고 일을 하였습니다또한 음식을 조리하는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더라도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갑자기 다쳐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보시고, 그동안 일한 급여를 청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7조, 5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