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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 16.11.20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5,427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빵집에서 3개월 10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주 6일 8시간동안 일을 하였지만최저 시급에서 10%를 깍고 받기로 해서 그때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했습니다알바 시간표가 자주 바뀌어어쩔땐 하루 쉬는 날을 앞당기거나 뒤로밀어서 일주일 이상근무도 하고10시간이상 일도 하였습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사장님 와이프)는 여전히 시급에서 10%를 깍고 주었습니다....많이 억울합니다....그간 가게 사정도 많이 봐줬는데...법적인문제도 문제 이지만 내게도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수습기간 급여의 적용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수습기간 적용은 불가하며, 수습적용되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현재도 근무 중이신건가요? 계속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받고 계시거나, 퇴사 후에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하여 사건 조사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