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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16.11.19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8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대구의 한 수학학원에서 지금 2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학원은 본사를 두고 그 밑에 20개 정도의 직영점을 두고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그 직영점 중 한 곳에서 근무 중입니다.주5일 42시간 근무하고, 시급은 9000원입니다.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결근하지 않고 만근할 예정입니다.회사 측에서 소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사업자세금(3.3%)만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와 제가 노동청에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ㅠㅠ익명으로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신고하기가 껄끄러워서 일을 관두고(내년 2월말쯤) 신고를 해볼까 하는데 그때도 신고가 되는거죠?제가 생각하기에 회사(본사)측에서 주휴수당을 모를리는 없고 시급을 8000원으로 주고 주휴수당을 주면 지금 저한테 주는 월급이랑 거의 비슷하고 회사측에서도 깔끔했을텐데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높은 시급을 주는게 잘 납득이 안되서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싶습니다..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지난 주 저희 센터 카톡 상담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이라, 카톡으로 답변 드린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단순히 시급이나 급여를 사업장 마다 다르게 주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긴 힘들 듯 보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출근일 개근하면 주마다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익명으로는 안되고, 사건조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하는 제도는 사업장에 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하는 청원제도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