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기준

* 16.11.16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갑자기 11/25(금) 회사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새 그릇에는 새 물이 담겨야하지 않겠냐며 알바생 6명을 전부 자른다고 11/25(금) 까지만 일 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말이 좋지 회사 옮겨지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자르는 것도 말이 되나요..뭐 한 달 전이나 몇 주 전도 아니고 10일 전에 이렇게 통보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 기준에 대해서도 궁급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16일기준)3개월 반째 근무중, 수습기간 없었고, 시급 7000원, 주휴수당 받고, 3.3%사업소득세 떼고 월급 받음(매달15일)이게 알바 할 때 조건이었구요!일단 11/25(금)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 받았는데새로운 알바자리 알아보다가 당장 다음주 월요일(11/21)에 출근가능하냐고하면 새롭게 알바를 옮기게 되는데 그래도 해고 당한 알바하는 곳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11/25(금) 까지는 일을 해주어야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5일보다 먼저 그만둔다면 퇴사에 해당되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