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ㅠ
16-11-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일급이 45000원이면, 최저시급에 아주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 5400원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적어도 6030원 이상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못받은 차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월급제로 계약한 금액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맞춰 적어도 최저시급대로 해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 가능하며,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보가 소요되며 소요시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의 효력]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