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및퇴직금문의
16-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2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주휴수당은 사장님께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모두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사건 조사를 통해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3. 시급은 해마다 최저시급이 있기 때문에 그 해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시급액 이상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할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최저임금법 5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5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