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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재 및 고용보험

 |  | 16-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 사장이 산재 및 고용보험이 소급 적용되어 보험료를 낸다는데 임금의 몇% 내야하는지 알수있나요?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정해진시간에 출근하면 주는데 아직까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받을수 있나요?3. 근로계약서를 이름 사인 날짜만 적었습니다. 그 이후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 효과가 있습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➊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➋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장기요양보험 : 근로자부담 0.2%➌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➍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4대보험의 공제요율을 위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관련 포탈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2. 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출근일 개근하고,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3. 근로계약서를 따로 본적이 없나요?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 임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라면 효력 발생여부는 조금 더 따져보아야 할 듯 보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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