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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 16-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3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십니까?저는 대전에 거주중인 고3입니다.저는 작년 2015년부터 키즈카페에 알바를 대타 형식으로 도와줬습니다.그러다가 이번년도 2016년 1월부터 정식으로 매달 월급을 타면서 일을 했습니다.그러던도중 이번 10월 알바가 끝난 뒤 11월에 접어들어서 8일이 지났을 무렵당시 11월 8일 평일 알바를 하러갔을때 사장님께서 따로 부르시더니 저번 알바생들도 오래 했는데 퇴직금을 안줬다며 저번에 안좋게 나간분만 퇴직금을 줬다. 그런데 알다시피 5명 모두에게 퇴직금을 주기 어렵다.그래서 세무사와 상담했는데 편법이지만 11개월 일을 시키고 1달 쉬게하고내년1월부터 일을 시키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 라고 상담을 받으셨다면서저보고 11개월 일하고 한달쉬고 다시 할건지 아니면 그만 둘건지 결정하래서저는 상관없다고 쉬고 한다고 했는데 가족과 주변에서 안된다고 하셔서노동청에 물어봤더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았습니다.그런데 학교에서 나눠준 근로종이를 봤는데 위반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신고하고 싶은데 노동청에서는 다 상관없다고 해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제가 많게는 한달에 100시간 넘게도 일해보고 한달평균 거의 50시간은 기본으로 일하고 알바생들도 저 포함 5명씩이고 거의 근로계약서를작성 안했고 쉬는시간은 고작 1시간 지날때마다 탈쓰고 가위바위보 하다가 사무실 들어와서 탈 벗고 잠깐 3분 정도 쉬는거 밖에 없고 휴일이나 공휴일 퇴근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부탁하셔서 알바를 더 했는데 가산임금도 없고 다는 기억안나서 대충 이정도 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평일 화요일 3시간~3시간30분 주말 토요일 5시간 일요일 8시간 했습니다. 근로 종이에는 8시간이상이면 쉬는시간 1시간 줘야된다는데 오픈부터 마감 10시간30분 일했는데 쉬는시간 하나도 안줬습니다. *월급은 달마다 달라서 해고예고수당 금액 적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신고가 가능한 위반된 내용을 보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2.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위반 (근로기준법 제69조)3.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54조)로 보여집니다. 가산임금은,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로 12개월 이상 일했다면, 조사과정을 걸쳐 퇴직금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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