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6-11-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36,4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신고가 가능한 위반된 내용을 보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2.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위반 (근로기준법 제69조)3.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기준법 54조)로 보여집니다. 가산임금은,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로 12개월 이상 일했다면, 조사과정을 걸쳐 퇴직금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듯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