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좀 알려주세요. 억울하고 돈과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16-11-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안타까운 답변을 전달하게 되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소 부당해고를 입증하는데에는 힘들 듯 보입니다.그래도 신고를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건으로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로의 복직 또는 해고 당한 날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