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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알바 근로당일 계약파기

 |  | 16-11-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1일짜리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은 뒤 알바를 펑크내는 사람이 많다고 전화로 녹음까지하며 근무 당일 07:20분까지 연락을 주기로 하기로 하였는데 근무당일 06:40분도 안되서 전화를 해놓곤 안받는다며 일방적으로 근무 계약을 파기당했습니다. 심지어 재가 연락드린 시간은 07:10분도 채 되지않은 시간이었구요. 너무 황당해서 이게 말이냐고 하니 그쪽 입장만 이야기하며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저 말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갑작스럽게 근무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취소되어 속상하셨겠네요. 아직 근로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이 자체만으로 법적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피해를 겪는 사람들을 예방하고자 하신다면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에 '신고하기' 기능 또는 '알바스토리 홈'에 이 내용을 적어 알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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