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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월급에도 적용 되는 건가요?

* 16.11.13 조회 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피시방에서 7-10월 중순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월급은 만기 근무했을 시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만둔 시기가 10월 중순이였고, 그날까지를 했을 때 근무한 일수는 총 11일을 근무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이 5,400원으로 되어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70만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입금된 금액은 50만원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제가 월급제로 돈을 받아서 140만원에서 31일을 나눈 값이 제 일급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 일급은 45,000원 이였습니다.원래 월급제는 중간에 그만뒀을 시 제가 받는 월급에서 그 달의 일수를 나눈 값이 제 일급이 되는 건가요? (p.s. 주 5일 근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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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급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사이어야 합니다. 월급에는 '최저시급 +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데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근무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1일~10월15일까지 근무했다면 '140 X (15/31)'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노동청에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만큼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