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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할뻔 했습니다

 |  | 16-11-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3개월정도 일한 곳에서 최근 사장님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알바를 하는동안 제일 첫 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출근을 하지않고 다음주부터 알바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고 한달전 집이 이사를 하는 바람에 2시간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위장염이 걸려 가게에서 계속 구토를 하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몸이 안좋아 새벽에 탈수증상이 와 응급실을 갔다왔습니다 도저히 출근이 불가능하여 사장님에게 자초지종 문자를 보내고 시간되실때 전화한통 달라하였으나 연락이 계속 없으셨습니다 물론 문자 답장도 없으셨구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이건 좀 아닌거같아 수요일에 관두겠다고 새로운 알바 구할때까지 출근하겠다 연락 부탁드린다 했는데도 연락 한통 안왔습니다 알고보니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관둔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알바구인 광고를 올리셨더라구요 평일에 일하는 언니가 제가 관두겠다고 연락드렸는데도 연락이 없으시다니까 그때서야 27일까지만 출근해달라 하시고 새로운 알바가 교육 받으러 온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다음주정도면 새로운 알바 인수인계가 끝날것같은데 26,27일 출근이 불가능하다해서 저보고 그때까지 나와라하더군요 어차피 저에게 말도 없이 저를 자르려고 하셨으니 다음주까지 인수인계 끝내고 이미 저를 자르려고 하셨던것같은데 새로운 알바 구하셨고 인수인계 끝났으니 다음주부터는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싶은데 사장님과의 관계 말고는 저에게 오는 피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채 후임자를 구한 것 같네요. 사실상 몸 상태로 인하여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부당해고로 보여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이미 사장님도 퇴사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퇴사한 이후에 사장님에게 임금을 요청해보셨나요? 그만둔 것과는 상관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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