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할뻔 했습니다
16-11-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채 후임자를 구한 것 같네요. 사실상 몸 상태로 인하여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부당해고로 보여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이미 사장님도 퇴사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퇴사한 이후에 사장님에게 임금을 요청해보셨나요? 그만둔 것과는 상관없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