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6-11-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니 퇴사 시에 미리 여유있게 그만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혹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