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격주 풀타임 주휴수당

 |  | 16-1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토일 주말 알바이고원래는 오전 9시~오후 3시 총 6시간 알바인데격주로 오전 9시~저녁 7시 혹은 8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무결근&무지각이 조건이라고 들었는데제가 10월 5주동안 딱 한 주만 17시간 일을 했는데이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받아야 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서 추가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지각하였어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월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근무했다면 주17시간 일한 주에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