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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알바를 하는대 사장이 너무하네요.

 |  | 16-11-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알바를 10월4일에 시작했습니다.면접을 보러갔더니 오늘부터 할수있냐고 물어보더라구여 제가 알바는 처음이라 근로계약서가있는줄도 몰랐는대 작성도안하고 일을 시작하게됬습니다.제가하는시간대가 저녁11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인대요.문제는 이사장이 자꾸 다른지점에 땜빵(대리근무)를 계속서달라고 부탁하더라구요. 처음한두번은 부탁을받아서 다른지점도 새벽대리근무를 섰죠 그런대 그요구가 끊이질않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되서 2주전에 미리말씀을 드렸더니 너가약속한게 3달아니였냐면서 막 화를 내시는겁니다 그래도 참고 참고 월급날까지버텼는대 왠걸 월급이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물어보니 사장님이 대답을 회피하시는거같구요 그리고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님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야기 하다보니 다른지점 주말저녁근무로 바뀌게됬네여 제가 평소 자기주장이 조금작아서 이렇게됬는대 어떻게해야할까요 ㅠ 3개월을 다채워야하는 걸까요? 월급을 주기로 한날짜는 10일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의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시고 퇴사 전에도 미리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아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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