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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16.11.10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55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시작하려는 주부입니다 자리가나서 면접을 갔는데 8시간근무시급6400 3개월지나면7400시급치고는 괜찮다싶어 갔는데 6400에서 소득세3.3%를 제한다네요 3개월지나면 4대보험제하고요4대보험은 그렇다치고 수습3개월에 소득세를 제한는것이 맞나요? 벼룩에 간을 빼먹는듯한 기분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공제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