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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임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16.11.10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키즈카페에서 9월 19일부터~10월4일까지 총 12일을 근무했습니다.(평일 월~금, 일 5.5시간 근무) 급여는 6030원이 적용되었으며 9월에 총 10일 근무하여 329,500원을 받았습니다. 10월에 3일,4일 총 이틀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가 오늘 지급되었는데요, 원래 급여대로라면 시급6030에 하루 5.5시간이 적용되어서 총 6만원 이상이 지급되야 하는데 32,250원을 받았습니다. 사장님한테 여쭤보니 저번달 9/18일자로 4대보험 신고 들어가서 세금이 공제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1)제가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2)만약 맞다면, 4대보험으로 몇프로의 세금이 공제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추가로, 제 근로시간 대로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료는 내야합니다.2.임금의 13~14%프로정도 공제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4대보험연계정보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3.9/19~9/30까지 월~금 개근하였고 주 15시간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