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16.11.10 조회 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3주전부터일을 하는데요 . 제 통장으론 회사에서 일급 14만원으로 쳐서 월마다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돈에서 일급10만원 치만 빼고 나머지는 팀장님이 가져가시는데 왜 가져가냐면 조식 중식 석식 숙식비 등이라는데 저는 집이 근처라 숙식도않하고 밥은 중식만먹거든요.. 어케해야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중식때마다 팀장님께서 사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중식때 구내 식당을 이용하여 따로 식대를 지급하고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식사비를 해결했을경우 4만원의 임금을 덜 지급할 이유가없습니다. 팀장님께 4만원은 왜 공제가 되는지 자세히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