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 질문 입니다
16-11-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일단 1일 근로시간을 많이 넘는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의 하루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 까지 가능하며 더 이상으로 근무한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했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추가수당으로 시급의1.5배로 받을수있습니다.2. 1주 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수 있으며 1년 3개월치의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