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관둔 후 임금 미지급
16-11-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속상하셨겠어요.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사건 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불러 진행되며, 해결까지의 처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