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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관둔 후 임금 미지급

 |  | 16-11-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소재 큰맘할매순대국 에서 1개월 21일을 근무했습니다일 12시간 주6일근무 월급 200만원 을 받는 조건으로숙식하였고 2개월차에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조금일찍 관두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이였고 사내 동료와 불화로 관두려 하였으나 고용주의 만류로 다니던 도중 제가 관둔것 입니다.사장은 11월 1일 날짜로 지급되어야할 가불금 45만원 제외 100만원 가량을 미지급 하였습니다.전화를하니 처음엔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무시하네요.억울합니다 제 돈은 어찌해야 받을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속상하셨겠어요.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합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사건 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불러 진행되며, 해결까지의 처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근로기준법 36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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