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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 16.11.08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7시~새벽3시까지일합니다 마감까지요근데 체력적, 개인적인사정으로 11월말까지하겠다고 4일전에 말했는데 제대로 못 들으셔서 다음날 다시 말하니까 이기적이다 넌 민폐다 그럴거면 안 뽑았다고 폭언을 하셨어요 같이 일하는사람앞에서 녹음은 못 했고요 그리고 어제 일하고 사장님이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하니까11월말까지 하겠다 라고 하자 입모양으로 욕을하시고 제 스케줄바꾸시겠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마감할때만 쓰는 걸로그리고 오늘 일하러가야하는데 가고싶지않습니다숨막히고 불안하고 잠도 못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오늘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되는건가요?1.사장 외 알바생3명 평일 주말 다 일을 합니다 로테이션으로2 .저번 달 4일쉬고 다 일했습니다3.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도 안 주세요오늘 그만두거나 최대한 빨리 그만두고싶어요ㅠ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법 17조]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됩니다.[근로기준법 55조 휴일]3. 퇴사통보를 미리 하신 것은 아주 바람직 합니다. 조금 더 빨리 퇴사하고 싶다면, 사장님에게 조금 빨리 퇴사해야 하는 사정을 얘기하시고 조율하셔서 퇴사일자를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