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16-11-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법 17조]2.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됩니다.[근로기준법 55조 휴일]3. 퇴사통보를 미리 하신 것은 아주 바람직 합니다. 조금 더 빨리 퇴사하고 싶다면, 사장님에게 조금 빨리 퇴사해야 하는 사정을 얘기하시고 조율하셔서 퇴사일자를 정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