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
16-11-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수습기간 중 퇴사한다고 해서 급여를 못받거나, 다음 근무자를 구할 때 까지 강제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사시에는 사업주에게 최대한 미리 퇴사 통보를 하시고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모든 사업장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러 갑작스런 퇴사 또는 무단 퇴사로 인해서 사업주가 가게 영업을 못했다거나 하는 경우발생된 금전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