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고싶습니다.
16-11-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한 달 전에 퇴사하신다고 말했다면 갑작스럽게 퇴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임자를 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역할이고 빨리 구해지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잘못은 아니니 이 이유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에게 빠른 시간 안에 퇴사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리고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